
용도변경 (用途變更)
1.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자 하는 행위.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새로운 용도는 해당 토지에 지정된 용도와 관련 볍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2. 건축물의 용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용도를 바꾸려는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Changes of Use),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은 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도변경 - 건축물의 신축에 준하는 위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3.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군 등’ 건물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같은 시설 군 중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의 허가 ·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법상 시설 군 8의 주거업무시설 군중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공관(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나, 건축법상 시설 군 4의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중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그렇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물용도변경 [建築物用途變更]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4.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자료
5. 용도변경이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용도변경의 절차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괄호 안은 행위자와 소요기간을 나타내며,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m² 미만인 경우에는 9~12단계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출처] 브런치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및 사용승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