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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大修繕)

1.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대수선 [大修繕]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2.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⑦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출처] 본엘이비건설 부동산 건축 정보 / 건축의 종류

 

3.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출처] t스토리 / 리모델링, 개축, 대수선의 정의 https://daejipo2837.tistory.com/491

 

 

4.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의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 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건축에는 들어가지 않는 개념이지만 건축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건축이란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수선은 오래된 것을 손보고 고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건축이론 - 대수선의 개념 및 범위|작성자 건축물고기

5. 건축법 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아래 나열한 것들의 증설, 해제,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세대 간 경계벽,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사 | 신축  | 철거 

[출처] [#29 부동산] 건축법 상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변경|작성자 셀프와이즈SELF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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