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증축 (增築)

1.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변경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면적을 증가할 때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과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내로 해야 하며, 그 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변경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면적을 증가할 때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과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내로 해야 하며, 그 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증축 [增築]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20210718161943.png

2.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미 있는 건축물에 추가로 더 건축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뜻과 정의 알아두기|작성자 박종현 팀장

 

3.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또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출처] 본엘이비건설 부동산 건축 정보 / 건축의 종류

4. 건축물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높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의 누수를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 위에 경사지붕 등을 덧대는 형태의 행위도 증축으로 봅니다(높이 1미터 이상 증가).

 

​[출처] 네이버블로그 / 건축행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정의 알아보기|작성자 깜장나무

5.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자료

20210718162127.png
20210718162251.png
  • GP건설

사업자등록번호: 205-22-70194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164  ,일신빌딩 211호

164, Gogwan-ro, D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 2023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GP건설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